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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특혜 아니다…같은 사례 39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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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17일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손 전 의원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만나 서훈 문제를 제기해서 손용우씨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보훈처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을 포상하기 위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도 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바꾼 것이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개선은 현 정부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강화 정책에 따라 연구용역(2017년 8~11월), 전문가 자문(2017년 12월~2018년 2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라면 사안별로 판단하여 포상했다는 것이다.

또 “이후 2020년까지 총 포상인원(1537명)의 71%인 1091명이 개선된 기준으로 포상을 받았으며 이 중 손용우 선생과 같은 광복 후 행적 불분명 기준 개선으로 포상을 받은 분은 39명”이라고 강조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수행 비서였던 손 전 의원 부친 손용우씨는 1940년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서울에서 일제가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총 6차례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으며,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은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재판을 통해 다시 주목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 전 국장의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손 전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2018년 2월 6일 피우진 전 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서훈 탈락 관련해 손 전 의원과 면담했다. 이튿날 피 전 처장 지시를 받은 임 전 국장은 국장실에서 회의를 주재해 황모 공훈발굴과장과 공적심사위원회 간사였던 이모 학예연구관에게 “손용우 선생에 대해 광복절을 계기로 심사에 부의,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시 이후 재심사 등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면담 이틀만인 8일 손 전 의원 부친은 임 전 국장 지시에 따라 포상관리시스템에 입력됐다.

그럼에도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임 전 국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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