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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결국 실형···아내도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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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15일 상대 여배우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간스포츠]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배우 조덕제씨가 15일 상대 여배우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간스포츠]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사진·53)씨가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의 아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아내)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긴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조씨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러나 조씨와 조씨의 아내는 2017~2018년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까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려 또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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