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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도 김학의 출금도···'이용구·정한중' 묘한 조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가장 왼쪽), 정한중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가운데), 김용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장 오른쪽). [뉴스1]

2019년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가장 왼쪽), 정한중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가운데), 김용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장 오른쪽).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던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주축으로 평가받는 두 인물의 인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다.

김학의 출금 요청한 과거사위, 이용구‧정한중은 당시 위원 

지난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위법 의혹에 친정권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는 무혐의로 처리된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장의 직인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졌고, 출금 조치 뒤 법무부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달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의 ‘기획설’이 불거졌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면서 과거사위 위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의 과거 발언이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은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연락이 와 출국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과거사위에 출금을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이를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과 관련해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을 뭐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공개 비판했다.

이 차관은 다만 13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절차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징계위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두 사람은 지난해 말 다시 만나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에서다. 정 교수는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됐다. 이 차관이 내정된 건 지난달 3일,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린 건 일주일 뒤였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재가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정 교수는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대검, 김학의 구속한 검사에 사건 배당

한편 대검찰청은 13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 지난달 8일 사건을 배당받은 안양지청이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아 ‘뭉개기 의혹’이 불거지자 행한 조치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했고, 기소된 후에도 항소심까지 공판을 책임졌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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