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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D-2…PASS·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로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올해 1월부터 통신 3사의 PASS앱으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제공]

올해 1월부터 통신 3사의 PASS앱으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제공]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6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던 것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2시간 더 당겼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예전엔 없었던 자료를 추가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이다.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은 지난해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 공제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신용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1인당 연간 5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공공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내는 월세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공제액은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다. 다만 임차한 집이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재난지원금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법정 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 분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면서 접속 방법도 다양해졌다. 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PC만 사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 모두 쓸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15일에는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1회 접속 시 30분만 연속 접속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30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접속 종료 전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재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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