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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하면 최대 5억 과징금…시행령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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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 이후 유상 증자에 참여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 정보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난해 3월 11일 부산 한국거래소 운영실에 관계자가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파미셀 종목 시세를 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11일 부산 한국거래소 운영실에 관계자가 신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파미셀 종목 시세를 보고 있다. 뉴스1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못 한다

먼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마련됐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는 주문 액수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 금액과 부당 이득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주식을 공매도하면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길 수 없게 한 것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신주 발행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 기한 내에 공매도한 경우 유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증자 참여를 허용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신주 발행 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를 하더라도 추가 이득이 없는 것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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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보 보관 안 하면 과태료 6000만원

차입 공매도 목적의 계약 내용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화면 캡처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작업을 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법인 6000만원, 법인이 아니면 3000만원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기간에 누구나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방법은 이메일(guardkim@korea.kr)과 팩스(02-2100-2648), 일반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자본시장과) 중 선택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담으면 된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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