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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간 낙찰계 부도…피해액만 100억원 규모

중앙일보

입력

경북 문경에서 피해금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낙찰계 부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앙포토]

경북 문경에서 피해금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낙찰계 부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앙포토]

경북 문경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낙찰계 부도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계주 A(62·여)씨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0개월 동안 월 250만원(또는 125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억원(또는 5000만원)과 이자 3900만원(1950만원)을 주겠다며 계원들을 모집했다.

2017년 9월 낙찰계를 시작해 첫 곗돈은 계주인 A씨가 수령했는데 40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곗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낙찰계란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이다.

경찰은 A씨가 160계좌를 모집함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1인당 약 3400만∼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낙찰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쓰다가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일단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인 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는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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