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인터넷 도박을 한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송금 정황 나와 #경찰 간부, 도박 부인했지만…추가 수사키로 #

광주 남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A 경위가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금은방 CCTV 영상.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는 11일 “금은방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된 A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쯤 광주시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진주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 경위를 체포한 뒤 범행 동기를 추궁하면서 “억대 빚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관련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A 경위는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도박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초 구속영장에 특수절도 혐의만 적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귀금속 절도 사건이 벌어진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금은방.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곳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독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1/fa46d4dc-74a9-4807-8555-784d64475e49.jpg)
지난달 18일 귀금속 절도 사건이 벌어진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금은방.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곳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독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검거 시점부터 36시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며 "시간 제약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특수절도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경위가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거 확보 차원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 특수절도 혐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관련된 혐의는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A 경위의 인터넷 도박 혐의 수사는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경위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11일 A 경위의 특수절도 혐의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A 경위는 지난해 18일 범행 당시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이동하면서 추적을 피했다. 금은방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A 경위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A 경위가 공구로 금은방 셔터를 자른 뒤 유리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사설 경비업체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