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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턴 경찰관, 불법도박 정황 알고도 영장선 쏙 뺀 경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 남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A 경위가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금은방 CCTV 영상. 연합뉴스

광주 남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A 경위가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이 촬영된 금은방 CCTV 영상. 연합뉴스

금은방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현직 경찰관의 불법 도박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여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새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 갖게 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됐다.

A 경위가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그가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을 통해 빚을 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하는 대신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경찰관의 금은방 절도가 불법 도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 경위의 범행 동기에 대해 "다액의 채무"라면서도 "도박 빚 때문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A 경위도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선 "도박 빚 때문은 아니다"며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도박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도박 관련 혐의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관련 혐의를 인지하고 있고, 추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은 검거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가능한데 한정된 시간 내에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포함시켜야 한다”며 “도박 빚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송치 뒤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 혐의를 덮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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