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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때 받았는데 왜 문자 안 오지?” 3차 재난지원금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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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 첫날인 11일 3시간 만에 31만 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일부는 소상공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인원으로 분류된다. 음식‧숙박업종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제조업은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충족해도 지원 못 받는 대상이 있다?

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무등록사업자나 휴·폐업 중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폐업한 이들은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작년에 창업해 2019년 매출이 없다면?

2020년 창업자라면 월매출로 연간 환산액을 산출한다. 만약 2020년 11월 1일 창업자라면 11~12월 매출을 기준으로 1년간 영업했을 경우 얼마의 돈을 벌었을지 예측하는 셈이다. 환산액이 4억원 이하면서 12월 매출이 11월보다 작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데도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온라인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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