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2019년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첫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박 후보자의 당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다른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으로 가 양팔로 한국당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두 팔로 상대의 머리를 안아서 죄는 프로레슬링의 기술 중 하나인 ‘헤드록’을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박 후보자의 폭행 장면이 국회 CCTV에 담겼으므로 증거가 명확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 박 후보자 측은 “CCTV 영상만 봐서는 회의장 진입문 안쪽을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영상 파일들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서 “그 문제 역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에 25일 이전에 인사청문회는 열릴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관계자는 37명이다. 한국당 관계자 27명, 민주당 관계자 10명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