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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서 만취운전 40대, 오토바이 덮쳐 캄보디아인 참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저승사자와 처녀귀신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음주 교통사고 차량 앞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저승사자와 처녀귀신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음주 교통사고 차량 앞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뉴스1]

폭설로 꽁꽁 언 빙판길에서 만취상태에 운전대를 잡은 40대 회사원이 외국인 노동자를 쳐 결구 숨지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10분쯤 영암군 대불공단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40대 노동자 B 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 씨가 당시 눈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제동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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