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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교사 임용고시도 볼수있다…"헌재 결정 존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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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필기시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했다. 사진은 대전탄방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필기시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하지 못했다. 사진은 대전탄방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감독관으로부터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대전교육청 제공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변호사 시험에 이어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교육부는 10일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된다”며“기존의 지침을 변경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도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15일에는 유·초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이, 20~27일에는 중등·비교과 교원 임용 2차 시험이 예정돼 있다. 응시인원은 각 8412명과 1만811명이다.

2만명 치르는 교원 2차 시험…“확진자도 응시 가능”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제외하고는 확진자는 시험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1차 임용시험 때 시험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의 수험생은 응시 기회를 잃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는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르면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 당국 협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마련해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동작구보건소에서 학원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0일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동작구보건소에서 학원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서 응시…자가격리자도 비대면 평가

이번 임용시험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라면 우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응시하기로 한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다. 센터에서는 매일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확진자는 2차 시험을 비대면으로 치른다. 센터에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노트북·영상장비·화이트보드 등이 마련되고 화상 연결·녹화를 한다. 센터에서 치를 수 없는 실기나 실험 평가는 별도 장소를 마련해 확진자를 이송시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응시한다. 이들도 시험을 비대면으로 치르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기준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역 당국의 시험 방역 관리 안내 등을 고려해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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