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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평당 5668만원···분양가상한제 되레 득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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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부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부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의 일반분양가가 3.3㎡당 약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 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3㎡당 5천668만6349원에 일반분양 가격 승인을 받았다.

8일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 #HUG 분양가보다 16%가량 높아져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가격 중 최고 수준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16%가량 높아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 삼성물산]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 삼성물산]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한 분양가보다 10~20%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게 시장의 예측이었다. 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 공시지가가 치솟으면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득이 됐다는 해석이다.

이 단지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심의를 거쳐 토지비를 평당 4200만원으로 책정받았다. 이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건축비를 평당 1468만원으로 정했다. 공급면적 33평형(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19억 원대로 주변 시세(31억~37억원)의 60% 수준이다. 분양권 전매가 10년간 제한된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천990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조합은 올 3월께 일반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가 무력화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신반포 15차(래미안 원펜타스), 신반포 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등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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