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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日외무성, 주일 한국대사 초치…위안부 배상판결 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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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외무성은 8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해서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다. 11시 34분에 청사를 빠져나온 남 대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면서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칙 원칙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합의에 있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한일 양 정부 간에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판결 결과를 속보로 전하고 "한일 외교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정부의 자산 압류라는 전례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충격은 일본 민간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소송을 웃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이번 판결이 징용 판결에 이어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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