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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가반영 내세우더니 작년 0.4% 올해 0.5% 오르는 국민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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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군인연금 액수가 0.5% 인상된다. 지난해 0.4% 인상에 이어 0%대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동결된 공무원·사학연금은 5년 만에 0.5% 오른다.

공적연금 이달 25일 물가상승분 0.5% 인상

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지급하는 1월분 연금액이 0.5% 오른다.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0%대로 내리 앉으면서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다. 2015년 0.7%, 99년 0.8%로 떨어졌다가 2009년 4.7%로 오른 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해 인상률 0.5%는 지난해에 이어 둘째로 낮다.

이들 공적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리는 이유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질 연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다. 민간 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적연금의 강점이다. 그동안 당국이 이 점을 자랑해왔지만, 지난해 0.4%, 올해 0.5%밖에 오르지 않아 이런 자랑이 무색해지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523만명, 공무원연금은 약 50만명, 사학연금은 약 9만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원이다. 0.5% 오르면 54만 2700원으로 약 270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연금은 93만원인데, 이달에 93만4650원으로 4650원 오른다.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들이 대상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2020년 연금액이 동결됐다. 5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동결 조치가 풀리면서 0.5% 오르게 됐다.

군인연금은 2015년 개혁 조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0.4% 올랐고, 올해는 0.5% 오른다.

기초연금도 원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면서 2021년까지 최대 30만원만 지급하기로 제한했다. 기초연금법 5조3항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2021년 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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