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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가구, 3년내 집 팔면 1주택으로 양도세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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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은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집값 9억원까지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보유·거주 요건은 별도). 정부는 또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용역이 상속세 인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도 과세 #250만원 초과분의 20% 세금 내야 #뉴딜 펀드 배당소득은 9%만 납세 #상속세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보유 주택이 한 채면 분양권은 아무리 많아도 1주택자로 봤지만 올해부터 이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에서 ‘1주택+1분양권’ 가구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25%)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가구가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팔아 연간 250만원을 넘는 차익을 얻은 투자자는 250만원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암호화폐로 1000만원을 번 투자자라면 정부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매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만약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었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로 암호화폐를 넘겨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증시에서 대주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액은 2022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10억원을 유지한다. 배우자·자녀 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 보유액을 합산한다. 임 실장은 “(대주주) 가족 합산을 폐지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배당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투자 원금이 2억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의 9%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만 세금 혜택을 적용한다.

임 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상속세 인하 관련 질문에 “지난해 정기국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 올해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상속세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외국 투기자본에서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임 실장은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감안할 때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조세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상속세액의 20%)을 고려한 실질적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주식분 상속세액이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할증률, 자진신고 공제율(3%)을 적용한 금액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상속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인 데다 정부로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는 점도 상속세 인하의 걸림돌이다.

다만 가업 승계를 조건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의 공제 금액·조건을 완화하거나 상속세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수준에서 제도를 개편할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종=손해용·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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