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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정인이 양모 살인죄 처벌을" 74쪽 의견서 檢에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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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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