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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응시' 변호사는 되고, 교사는 안되고…제각각 국가시험

중앙일보

입력

5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에 마련된 변호사 시험 고사장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글이 붙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에 마련된 변호사 시험 고사장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글이 붙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도 치를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외에 처음으로 확진자도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이 된 셈이다. 하지만 국가시험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란이 적지 않다.

헌재 “직업선택 자유 제한”…변시 확진자도 본다 

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 희망자를 모집했다. 인터넷캡처

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고시를 치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 희망자를 모집했다. 인터넷캡처

당초 시험 40여일 전 응시생들에게 유의사항을 공지하며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응시생 6명이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헌재는 일단 응시생들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줬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라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관 전원의 공통 의견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능을 제외하면 ‘확진=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은 시험 직전에 서울 노량진 등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별도의 병상이 확보되도록 준비돼야 하는데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한 법무법인은 응시자격을 잃었던 이들을 대리해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격리자 응시도 제각각…공인중개사 안되고 세무사 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격리자 응시불가' 방침을 공지했으나, 지난해 12월 세무사시험부터는 '격리자는 응시가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인터넷캡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격리자 응시불가' 방침을 공지했으나, 지난해 12월 세무사시험부터는 '격리자는 응시가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인터넷캡처

지난해 10월 31일에 치른 공인중개사 시험은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시험을 칠 수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앞서 ‘확진 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한 대로였다. 하지만 공단은 불과 한달이 조금 넘은 뒤 치른 세무사 시험(지난해 12월 5일)에선 자가격리자는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응시생들이 국가배상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부터 기준을 바꿔 올해에도 자가격리자 응시생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기관마다, 시험마다 제각각인 응시 기준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수능뿐 아니라 여러 국가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응시 기회 부여 여부가 다르다”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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