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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콘텐트 맘대로 수정·삭제 못하게···MCN 갑질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의사를 묻지 않고 콘텐트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ㆍ삭제할 수 있게 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다. 1인 미디어 콘텐트가 일상화ㆍ대중화되는 상황에서 MCN들의 갑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등 3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등 3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위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사업자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와 맺은 계약 약관에서 7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의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팀, 웹툰 작가 주호민ㆍ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팀, 트레져헌터는 300여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3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시정했다. MCN 사업자는 유튜브, 트위치 TV,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에 콘텐트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와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우선 크리에이터의 콘텐트를 MCN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샌드박스의 약관 조항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콘텐트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가 수정ㆍ삭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사유를 단순히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우’라고만 규정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터의 이름·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트레져헌터의 약관 조항도 고치게 했다. 앞으로는 저작권자인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MCN이 채널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트레져헌터는 또 크리에이터의 콘텐트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3개 사업자의 약관에는 크리에이터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있었다. 공정위는 “의사확인 절차 없이 묵시적인 기간연장을 인정할 경우 원치 않는 계약관계가 지속할 수 있다”며 계약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처럼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위약금에 손해배상까지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트위치 TV, 아프리카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MCN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고쳐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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