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 업계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의외로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컴퓨터를 놓을 수 없는 탓에 손목터널 증후군을 앓고, 경추와 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을 겪는다. 그러나 이런 질환에 걸려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 했다.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업무 수행에 따른 건강 이상을 발견하면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에 편입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다. 따라서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 기술직군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은 대체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3~5년가량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뒤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소득이 놓고, 일하는 시간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근로 유연성이 확보되며, 조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들은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팀을 구성해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사업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한다. 발주처도 개발이나 경영상 위험을 줄이려 업무 능력이 입증된 프리랜서를 선호한다. 직업 분류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실상 중속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셈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