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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인이 사건' 매우 안타까워…입양아 사후관리 만전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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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개통식을 마친 뒤 열차를 타고 제천으로 이동,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개통식을 마친 뒤 열차를 타고 제천으로 이동,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아이는 담임선생님 품에 계속 안겨있거나 멍하게 홀로 앉아있기만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지난해 10월 생후 492일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가 사망 전 날 어린이집 폐쇄회로 TV에 담긴 모습. 아이는 담임선생님 품에 계속 안겨있거나 멍하게 홀로 앉아있기만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청와대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현재는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계부·친모를 피해 건물 옥상을 탈출해 편의점으로 도피한 이른바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하는 '즉각분리 제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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