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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음주단속 30㎞ 추격전 끝 다리서 뛰어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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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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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무등록 차량을 운전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과 추격전 끝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께 경남 함안군 함안IC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정지지시를 했으나 운전자 A씨(33)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약 30㎞ 가까이 이어진 추격전은 A씨가 진주 소곡1교 갓길에 정차하며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차에서 내린 A씨는 돌연 다리에서 투신해 20여m를 추락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당해 현재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가 입원 중이라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범죄 연루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에서 지난 2015년 입국한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면허도 없이 무등록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식이 없으나 자가호흡은 가능한 상태”라며 “A씨가 투신한 이유를 포함해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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