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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동학대 보육교사 무릎 꿇게 하고 SNS에 올렸다면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8)

"수업 진도 못 따라와" "간식을 먹지 않아서" "사진촬영에 방해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아이가 훈육 과정에서 학대를 유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다양한 변명이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내 아이의 몸에 멍이 들어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행여 내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많이 보듬어 주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지만,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도 묻고 싶을 것이다. [사진 pixabay]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많이 보듬어 주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지만,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도 묻고 싶을 것이다. [사진 pixabay]

요즘엔 어린이집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돌아왔다면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CCTV로 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부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일 것이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많이 보듬어 주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지만,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에게 응분의 책임도 묻고 싶을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과 보육 교사에게 어떠한 조처를 할 수 있을까.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자주 멍이 든 내 아이

A 씨는 맞벌이 부부다. 양가 부모가 아이를 돌보아 주실 형편이 되지도 않아, A 씨와 남편은 모든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꿈에 그리던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형편이 그나마 좀 나아졌다. 남편이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A 씨는 매일 저녁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찾아오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A 씨는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어린이집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졌다고 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확인했고….” A 씨는 잠시 어린이집을 의심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애써 마음을 달랬다. 그런데 그 날 이후 A 씨의 아이는 어린이집에 돌아올 때마다 여기저기 멍이 들어 오는 일이 많아졌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휴가를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를 확인했다. 내 아이는 보육 교사에게 머리, 얼굴 여기저기를 맞고 있었다. A 씨는 내 아이가 상처 입을까 봐 너무 걱정되고, 내 아이를 때리고도 나한테 웃으며 전화한 보육 교사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동학대시 받게 되는 처벌

요즘엔 어린이집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진 pixnio]

요즘엔 어린이집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진 pixnio]

어린이집 아동학대시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아이를 직접 학대한 보육교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일반 폭행·상해 등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따라서 실제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자보다 가중처벌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이 폐쇄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동학대 행위를 통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③ 보육교사가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동학대 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호)

④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폭행, 상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⑤ 아동학대 행위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명칭 및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공표될 것이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제2항)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어린이집 원장, 다른 보육교사, 다른 아이의 부모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자. 이후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복사하고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확보한 뒤 보육교사를 형사고소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등을 무릎 꿇게 하는 등 사적인 보복은 허용될 수 없다. 또 사실관계 확인 전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파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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