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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전환 막힌다…해지도 쉬워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넷플릭스나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구독경제 서비스업자들은 유료 결제로 전환하기 일주일 전에 가입자에게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유료 전환 일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ㆍ해지ㆍ환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ㆍ해지ㆍ환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악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나 상품을 받는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 전환과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료ㆍ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입자를 모은 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며 별다른 안내 없이 매달 정기결제를 시작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해지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구독경제 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구독경제 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정기결제를 할 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과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료전환 일정은 최소 7일 전 이메일 외의 수단으로 통보해야 하고, 서비스 해지는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환불수단을 해당 구독경제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구독경제 서비스업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PG사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독경제 서비스 업자들은 PG사의 하위 가맹점으로 가입해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대주주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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