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내 학원과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만큼 2주간 방역 고삐를 더 죄어 확실한 감소세로 돌려세우겠다는 의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는 우리가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고, 환자 수를 줄여갈 수 있는 시기”라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 한 달을 보낼 수 있으면 예방 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장은 “4인까지 모임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2주 동안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질의 응답으로 정리했다.
-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식당에서만 모이지 않으면 되는건가
- “아니다. 그간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식당에서 모이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됐다. 그 외 공간에서의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4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 사적모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해당되나.
- “해당된다. 정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ㆍ약속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ㆍ모임활동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ㆍ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ㆍ송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모든 사적 모임이 포함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예외는 없나
- “5명 이상의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결혼식ㆍ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ㆍ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ㆍ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고, 시험은 다른 교실로 분리해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응시 가능하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ㆍ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등 공무나 기업의 필수경영활동과 관련된 모임은 열 수 있다. 이 경우 인원 제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스키장ㆍ눈썰매장 등 실외 스포츠 시설이 다시 문 열 수 있나
- “전국적으로 스키장ㆍ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닫아야 한다. 수용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된다.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부대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탈의실 등 내부 시설의 경우 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역시 집합금지 조치한다.”
- 수도권 학원ㆍ교습는 모두 문 열어도 되나
- “아니다.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시설 전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거나 2021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을 할 때는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지만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나 발레학원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운영 불가한가
- “아니다. 태권도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ㆍ학생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허용한다. 발레학원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지 않으며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왜 운영 재개 시설에서 빠졌나
-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라 2.5단계에서 집합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스더·최은경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