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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ㆍ스키장 OK, 전국 5인 모임 금지...거리두기 뭐가 달라졌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대학가 식당 앞에 이벤트 안내문이 있다.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행 중인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대학가 식당 앞에 이벤트 안내문이 있다.연합뉴스

4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내 학원과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제한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만큼 2주간 방역 고삐를 더 죄어 확실한 감소세로 돌려세우겠다는 의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는 우리가 방역체계를 확고히 하고, 환자 수를 줄여갈 수 있는 시기”라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 한 달을 보낼 수 있으면 예방 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장은 “4인까지 모임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2주 동안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질의 응답으로 정리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식당에서만 모이지 않으면 되는건가
“아니다. 그간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식당에서 모이을 하는 경우에 한해 금지됐다. 그 외 공간에서의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4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사적모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해당되나.
“해당된다. 정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ㆍ약속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ㆍ모임활동 금지한다고 설명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ㆍ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ㆍ송년회,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모든 사적 모임이 포함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예외는 없나
“5명 이상의 모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결혼식ㆍ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ㆍ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ㆍ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고, 시험은 다른 교실로 분리해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응시 가능하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나 예산ㆍ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등 공무나 기업의 필수경영활동과 관련된 모임은 열 수 있다. 이 경우 인원 제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스키장ㆍ눈썰매장 등 실외 스포츠 시설이 다시 문 열 수 있나
“전국적으로 스키장ㆍ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닫아야 한다. 수용인원은 3분의 1로 제한된다.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부대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탈의실 등 내부 시설의 경우 일 2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에서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역시 집합금지 조치한다.”
수도권 학원ㆍ교습는 모두 문 열어도 되나
“아니다.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겨울방학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시설 전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 이하거나 2021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을 할 때는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비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지만 음식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영업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이 한산하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영업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이 한산하다. 뉴스1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나 발레학원의 경우 실내체육시설로 등록된 경우 운영 불가한가
“아니다. 태권도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ㆍ학생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허용한다. 발레학원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지 않으며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헬스클럽이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왜 운영 재개 시설에서 빠졌나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라 2.5단계에서 집합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스더·최은경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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