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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고요?

중앙일보

입력

전세계약 만료 넉달 전 이사하려는 A씨.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서 복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복비는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입니다.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지요.

[그게머니]Ep.39

=현실에선 보증금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위약금 차원으로 나가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까지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계약 만료까지 3개월 이내라면 통상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린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머니가 전세계약 해지 관련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획=중앙일보, 영상=김진아·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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