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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에 분노..."같이 죽자" 처가집 쳐들어가 장인 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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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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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사실에 불만을 품고 처갓집까지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목을 조르거나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처갓집에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장인·장모가 탄 차량을 견인차로 들어올리거나, 둔기로 장인의 머리·차량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는 어린 자녀들에게 "할머니·할아버지도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며 가위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처와 장인·장모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륜에 반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금까지도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며 아내에게 책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예비에 그쳤다"며 "장인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의 징역 6년형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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