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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뒤면 통장에 300만원, '3차 지원금' 난 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급 대상이 맞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흘 후면 9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는데 알쏭달쏭 헷갈리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총정리했다.

용어 정리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최대 3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 영업에 제한을 받은(집합제한) 업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아 평소대로 영업했지만 매출에 피해를 본(일반) 업종에도 지원금이 나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직종에 나가는 지원금이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이다. 이번이 세 번째다. 첫 신청자라면 100만원, 이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신청은 어떻게.

이전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전에 따로 할 일은 없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라면 오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면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된 전용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ㆍ입력 절차만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주의할 점이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 사칭 문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니 유의해야 한다.”

지급은 언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면 접수 개시 당일(11일)에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세청ㆍ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자료를 가지고 사전 검증을 해뒀기 때문이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6~11일 신청을 받고 11~15일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설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나.

“그렇다. 대상자가 맞아 문자까지 왔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현장 접수는 안 받나.

“현장 접수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정부는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만큼 빨리 지급이 안 될 순 있다.”

이번에 첫 신청이라면.

“설 전에 받긴 어렵다. 정부의 기존 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명단과 매출ㆍ소득 자료 등이 없어서다.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고는 이달 중하순 나갈 예정이다. 이후 신청ㆍ접수가 시작된다. 빨라도 2월 말쯤은 돼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소상공인들이 26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천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2020.10.26/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소상공인들이 26일 서울 구로구청에서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접수를 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천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2020.10.26/뉴스1

정확히 얼마씩 지원되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를 실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2단계인지, 2.5단계인지에 따라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면 300만원을 받는다.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가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이라면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한다.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문을 닫은 스키장ㆍ썰매장과 관련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원씩 나간다.

식당ㆍ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지급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개인택시 기사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이 나간다. 법인택시 기사도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이다. 연 매출 4억원이 넘으면,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지 않았으면 못 받나.

“아니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나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3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대신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ㆍ음식점업 등 기준)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에 속한다면.

연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니 지난해 매출이 늘었다면.

“집합제한ㆍ금지 업종이라면 상관없다. 정부 방역 조치를 따르느라 영업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이라서다. 일반 업종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미 받았고 이후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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