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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산재 사망률 1위 오명’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으로는 구조화된 기업 불법행위 근절의 기본 취지를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며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하청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나 원청의 책임 범위 또한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안, 구조화된 기업 불법행위 근절 어려워”

이 지사는 “노동자 생명을 희생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야만적인 현실을 바꿔보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다”며 “핵심은 안전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하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정부 안을 기준으로 논의하지 말고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심사해 달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며 “확실한 징벌배상법을 도입해 산재 위험 방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은 철저히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한빛을 막아보겠다며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최소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질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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