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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개된다…행심위 “환경평가 처분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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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강원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동의 처리했고, 양양군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기속력(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내린 판결이나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이번 결정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앞으로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환경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4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광서비스 분야의 과제로 제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찬반 논란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이후 양양군이 지난해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같은 해 9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양양=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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