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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 해소 압박했지만 작년 부동산보다 주식 더 팔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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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결정 인원)와 납세액(결정세액)이 급증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 세액은 3조72억원이었다. 2018년(1조8773억원)보다 60.2%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59만2008명이었다. 1년 전보다 27.7% 늘었다.

국세청 ‘2020 국세 통계’ #주택 거래 건수 18% 줄고 #주식 양도 건수는 92% 늘어 #양도세 부담에 거래 부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79.7%를 차지했다.

반면 납세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얻은 양도차익은 크게 줄었다. 납세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그런데 지난해 부동산 거래(2019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수가 2018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국세청이 추산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하면서 세수 기반인 양도차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과 세율을 대폭 강화했지만 관련 세수는 줄어든 역설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7조5194억원이었다. 한 해 전보다 29% 감소했다. 납세자가 고가 주택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은 지난해 9992억원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6.9% 줄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1년간 거래한 부동산·주식을 합쳐서 양도세를 매긴다. 따라서 부동산만 떼어놓고 얼마나 많은 양도세를 물렸는지 계산하지는 않는다. 다만 납세자가 부동산에서 얻은 양도차익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세수 규모의 증감 추이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주택 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18.3% 줄었다. 토지 거래 건수는 7.2%,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 권리 거래 건수는 20.5% 감소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거래한 건수도 12.5% 줄었다. 반면 지난해 주식 양도 건수는 1년 전보다 91.7% 증가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선 부동산 거래가 부진했다는 의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해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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