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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200만원, 헬스장 300만원…개인택시엔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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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1월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580만 명에게 총 9조3000억원이 풀린다.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었던 이름이 3차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바뀌었다. 최대 지급 금액이 200만원(새희망 자금)에서 300만원(버팀목 자금)으로 올라갔다. 임차료 비용을 고려했다.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공통으로 100만원이 나간다. 임대료 지원 등 명목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얹어준다.”
정확히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2.5단계 이상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11개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씩(업소당) 지급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도 해당)이 대상이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포함), 숙박업 등 11개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나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이라면 대상이 달라진다.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 5개 업종뿐이다. 2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집합제한 5개 업종이다. 나머지 일반 업종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100만원만 받는다.”
스키장이 문을 닫아 관련 업소 피해도 큰데.
“겨울 스포츠 시설 관련 업소에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나간다. 스키장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이나 인근 스키 대여점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업소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시설 운영업자도 소상공인(연 매출 4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내년 1월 11일부터다. 그날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로 안내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르면 신청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선지급하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받은 현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신규 신청자라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내년 1월 25일 정부는 사업 공고를 한다. 정부는 그에 맞춰 최대한 서둘러 신청·접수·지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도 2월 말은 돼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내년 1월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둘러 해놓는 게 좋다. 정부가 지급 대상을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공공자료를 활용해 추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금액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금액

지급 요건은.
“자영업자라고 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해와 견줘 올해 매출이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택시 기사(16만 명)도 포함된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법인택시는.
“회사에 속한 택시(법인택시) 기사는 별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8만 명이 대상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겐.
“올해 지급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내년에도 나간다. 50만원씩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금액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 이번이 첫 신청이라면 100만원이다. 1~2차 때와 같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전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에겐 별도 심사 절차 없이 50만원이 바로 지급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들 65만 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1월 6~11일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1월 11~15일 지급이 시작된다.”
신규 신청자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정부는 내년 1월 15일 사업 공고를 내고 최대한 서둘러 신청을 받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빙 서류도 내고 심사도 거쳐야 하므로 설 연휴(2월 11~14일) 전에 받긴 어렵다.”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번에 새로 생긴 현금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방문·돌봄 일을 하는 사람의 생계가 어려워졌는데도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선 제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약 9만 명이 대상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금융 노사가 기부한 46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를 넘긴 내년 2월 말 이후로 예상된다.”

세종=조현숙·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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