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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설악산 케이블카' 탄력받나…환경부 대신 양양군 손 들어준 권익위

중앙일보

입력

강원도 양양군 한계령에서 바라본 설악산 하부. 한계령에서 내려다보이는 골짜기 아래쪽이 오색면으로,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정류장 건설을 검토했던 곳이다. 사진 양양군청

강원도 양양군 한계령에서 바라본 설악산 하부. 한계령에서 내려다보이는 골짜기 아래쪽이 오색면으로,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정류장 건설을 검토했던 곳이다. 사진 양양군청

지난해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청구 당사자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과 함께 심리를 진행한 끝에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결론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중단됐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진하 양양군수는 "남은 인허가 사항을 절차에 따라 빠르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띄운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메시지가 적힌 애드벌룬이 떠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2020.12.29/뉴스1

(서울=뉴스1) =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띄운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메시지가 적힌 애드벌룬이 떠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2020.12.29/뉴스1

지난해 환경부 '제동'… "백두대간 훼손 우려 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 환경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출발해 대청봉 옆 끝청까지 3.5㎞를 잇는 계획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라 공사에 수반되는 생태계,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뒤 대책까지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동‧식물,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대책, 시설 안전대책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승인한 뒤, 사업자인 양양군은 2016년 한 차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한 차례 ‘보완’ 지시를 받고 지난해 다시 제출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설악산은 산양 등 멸종위기종이 사는 자원의 보고인데,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이득보다 환경 훼손으로 인한 자연적 가치 손실이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설악산은 희귀종‧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인데, 사업 시행 시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인 설악산 지형을 지나치게 변화시키고 설악산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훼손에 대한 보완책도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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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적폐사업' 낙인 탓" 반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하라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현지 증거조사 당사자 의견청취가 진행된 4일 의견청취 장소인 설악산생태탐방원 앞에서 양양지역 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1.4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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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 통과 후 보완 단계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적폐 사업’으로 몬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차 ‘보완’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심위의 결정으로 양양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의견청취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현지 증거조사 당사자 의견청취가 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0.11.4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의견청취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현지 증거조사 당사자 의견청취가 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0.11.4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중단되는 듯 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심위의 이번 '인용'이 지난해 '부동의 결정을 취소'하는데에만 해당되는지, 혹은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경부는 이날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결서 전체 문서를 확인한 뒤 취지를 감안해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던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생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향후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조건에 대해 환경부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4년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검토기관들이 확인했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비전문가들이 모인 행심위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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