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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24명 4번째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이번에도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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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세밑 31일 자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이다.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사다.

운전?어업면허 정지?취소 111만여명 특별감면

서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면을 통해 성폭력·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6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34명은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경했다.

한명숙·이석기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 제외돼

법무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사유를 회복시켰다.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 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제외했다.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와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에 대해서도 추가 사면이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6444명, 지난해 2월에는 4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지난해 사면 대상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이 거론됐지만 결국 대상에서 빠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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