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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거절 원칙론자, 수사관 경험 판사…공수처장 후보 2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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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은 사법시험 합격이 늦은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보다 각각 연수원 두 기수, 일곱 기수 선배다.

이건리·김진욱 모두 대한변협 추천 후보 #문재인 대통령, 곧 1명 최종 지명할 듯

두 후보는 모두 지난달 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후보다. 변협은 중간에 사퇴한 한명관 변호사를 비롯해 모두 3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이중 2명이 최종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이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를 정한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헌재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수사 경험도 있다.

판사 출신 김진욱,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  

그는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은 헌재 내 보고서를 만들 때 좌우 양쪽을 항상 고려하는 훈련을 한다”며 “중립적인 시각을 지킨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원칙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2월 권익위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같은 해 9월 부인이 기소됐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도 이해충돌로 해석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임기 3년 중 절반을 남기고 사의를 표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권익위에 남았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은 ‘원칙주의자’로 분류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위원장은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대검찰청 등을 거친 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 퇴임식 당시 예우로 제공되는 관용차를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공직을 마쳤으니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앞선 후보 추천 회의에서 김진욱 연구관과 함께 각각 5표를 받았던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이 부위원장은 4표를 얻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은 65세다.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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