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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PC에 깔린 게임 '마비노기'에 걸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재판에서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를 살피는 과정에서 PC에 설치된 온라인게임 '마비노기'를 증거의 하나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가 작성한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57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일련번호 위치 및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른 동양대 상장과 다르고 ▶표창장의 총장 직인이 실제와 다르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상장 관련 파일이 발견됐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사실로 인정하며 유죄로 판결했다.

정경심 교수 측 "공용으로 쓰다 2014년 4월 집으로 가져가" 

정 교수 측은 증거품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이하 1호 PC)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PC에서 '총장 직인' 등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를 정 교수 본인이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다. 다만 정 교수 측은 모처에서 기증받은 해당 PC를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다 2014년 4월쯤 자택으로 가져와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는 검찰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점이라고 특정한 2013년 6월에는 해당 PC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쓰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재판부 "2013년 심야 사용 기록...공용 사용 보기 어려워"  

그러나 재판부는 2013년 2월~2014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오후 9시~오전 7시 사이에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PC는 정 교수 및 정 교수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PC는 토요일인 2013년 11월 9일 오전 2시19분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도 나왔다. 이 시간엔 대학 관련자들이 공용 공간에서 PC를 쓰기 어렵다. 또 2013년 심야나 새벽 시간에 USB 저장장치 등을 연결한 이력도 정 교수나 가족이 이 PC를 사용한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캡처]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캡처]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캡처]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1호가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캡처]

재판부는 온라인게임 '마비노기'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 1호의 하드디스크 이미징 파일에 대한 포렌식에는 PC 1호의 바탕화면에 MMORPG 게임인 마비노기 게임의 바로가기 파일의 만든 날짜가 2014년 3월 14일"이라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오후 10시42분 PC 1호를 이용하여 마비노기 게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 날 오후10시 52분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이 동양대에서 이 시간대에 PC 1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의 자택에 설치돼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표창장은 정 교수가 딸 조모씨를 위해 위조한 것이다. 딸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이 표창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이를 포함한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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