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폐업 자영업자 등에 300만원 준다…'구직촉진수당' 오늘 접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6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6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인 가구 소득 월 244만원,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접수를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년,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유형은 크게 2가지다.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만 가능한 유형이다. 수당까지 받으려면 소득·재산 요건을 채워야 한다.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4만원)에 재산은 3억원을 넘지 않는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2년 안에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수당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선발한 인원에 한해서다.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15만 명이다. 이들 역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취업이 급한 청년(15~29세)에 한해서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까지로 완화했다. 1인 가구 월 219만원, 4인 가구 585만원까지 소득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넘기면 취업지원서비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구직자에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 상담부터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28일)부터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다”며 “향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