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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검토한다던 법무부, 대통령 사과 뒤 침묵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정지를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으로 의결한 날인 지난 16일 이후 그의 페이스북도 멈춰 있다. 당시 추 장관은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4일 결정이라 31일이 시한이다. 현재 이옥형 변호사 등 추 장관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지난 24일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즉시항고하려면 31일까지 결정해야 

추 장관 측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지난 1일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3일 만인 지난 4일 즉시항고했다. 다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법무부가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게 만들었으니, 추 장관은 사표가 아니라 사실상 경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대해 이번 주 내 사표가 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즉시항고는 말도 안 돼” 의견도

다만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수순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1월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현 정부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인사는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8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면 공수처가 기능을 하게 된다. 공수처 운영은 검찰이 1948년 이후 70년 넘게 갖고 있던 기소독점권을 깨뜨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찰은 1월 1일부터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일부 떼어 올 수 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이 기사회생했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6개월도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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