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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차단위해 전국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ㆍ종사자ㆍ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 방역. 뉴스1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 방역. 뉴스1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12∼13일 48시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충남 예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을 비롯해 최근 경북 경주, 충남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긴급 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ㆍ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시행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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