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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당한 선관위…"4.15총선 개표때 서류 찢는 모습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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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찢은 의혹을 받는 선관위 관계자가 고발당했다.

지난 4월 15일 부여군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지난 4월 15일 부여군 유스호스텔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독자제공]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회 관계자 3명을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직선거법위반(선거사무관련서류훼손) 등 혐의로 지난 24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 "CCTV영상에 서류 찢는 모습 등장" #대전지검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지난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로 분류된 용지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미래통합당측 개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여군 선관위는 해당 참관인의 이의를 수용해 같은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분류했고, 이 때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가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이미 출력된 개표상황표가 존재했는데, 재분류하고 난 뒤 부여군 선관위측 직원이 성명불상자(선거사무원으로 추정)에게 손짓하며 해당 서류를 찢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찢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를 손괴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고발 내용은 중앙일보 보도 이후 부여군 선관위측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개표 상황 폐쇄회로 TV(CCTV)에 나온다”며 “이 영상에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용지를 재분류하는 장면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4일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 없다”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선거 참관인들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 1번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2번 후보 표는 재확인용(미분류표)으로 분류되는 게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재분류를 한 것은 맞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분류기를 연습 사용할 때는 투표용지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1%도 안 된다”라고도 해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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