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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74석 믿고 尹탄핵 밀어붙이나…야당은 "마지막 발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강성 친문 지지자들과 여권 일각에선 “탄핵해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야당은 “친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경남 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과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여권 인사 중 가장 먼저 탄핵을 언급했는데,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 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썼다.

국민의힘에선 ‘이성을 잃은 마지막 발악’이란 반응이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인지 친문 공화국인지 헷갈리나 보다”고 썼다. 그러면서 “‘물먹은 사람 발탁했더니, 인간적 도리를 하지 않는다’며 조폭 의리를 강요하는 사람부터,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며 친문 카르텔의 거대함은 망각한 채 카르텔 운운하며 촛불 타령에 빠진 사람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라며 독재의 달콤함과 수의 힘에 중독되어 대놓고 독재하자는 사람들… 병적인 증상이 하도 다양해 처방이 힘들 걳 같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실제 탄핵은 가능한 걸까. 헌법 65조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174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윤 총장의 직무는 그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필요조건일 뿐이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라 담보할 수 없다. 또, 이미 법무부가 윤 총장의 ‘혐의’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고 규정한 마당에 헌재가 탄핵당할 정도의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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