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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도적 지원 문턱 낮췄지만…대북 제재 추가 면제 '0'

중앙일보

입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에 돌입한 천리마구역당위원회를 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비상체제에 돌입한 천리마구역당위원회를 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

유엔이 지난 달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제재를 면제받는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이후 추가로 면제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단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빗장을 걸어잠근 영향이다.

지난달 '절차 간소화'에도 추가 접수·승인 없어 #올해 총 25건…코로나 심해진 하반기는 8건 뿐 #"北 붕쇄정책으로 면제 받아도 물품 유입 어려워"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연간 제재 면제 승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재를 면제해준 대북 인도지원 사업 건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5건을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는 17건이지만, 하반기에는 8건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유엔 제재위가 지난달 30일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한 뒤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단체는 없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국경 봉쇄에 지원 단체들도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재가 면제된 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은 총 7건이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 국경없는의사회(MSF)를 시작으로 국제적십자연맹(IFRC),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등 4건의 제재 면제 승인이 있었다. 나머지 3건은 한국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유니세프, MSF 등으로 모두 하반기에 승인이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외 나머지 18건은 대부분 깨끗한 식수 공급, 영양실조 해소를 위한 식품 지원, 긴급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또 이전에는 유엔 산하기관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ㆍ적신월사연맹(IFRC),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만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다른 단체도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 때는 사무국에 직접 신청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개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구호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변수를 만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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