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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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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중지하라고 법원이 24일 결정한 것은, 징계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고 징계 사유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수용하지 않았다.

"징계위, 尹 기피신청 임의의결 위법"

먼저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임의로 의결한 게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문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피 의결에는 번갈아 참여해 3명의 위원이 기각 의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 문건 부적절하지만…추가심리 필요"

법원은 또 판사 사찰 의혹을 낳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향후 이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자료를 활용했다는 징계위 주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채널A 사건에서 '감찰 방해 비위'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사 방해'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징계의결서에 인용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사유로 들었던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은 정치활동을 시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직 2개월 현저한 손해…긴급성 인정"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그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라고 판단했다. 또 징계 처분의 절차와 내용, 본안 승소 가능성, 윤 총장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선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정직 처분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윤 총장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징계 처분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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