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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이용구 폭행 때도 경찰 도착 때도 시동 켜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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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채널A는 24일 피해 택시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카카오택시로 콜을 불러 밤 11시 18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역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는 강남역을 거쳐 목적지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고, 15분 정도가 걸렸다.

피해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고, 이 차관도 뒷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다"며 "'손님 내리셔야죠'라고 말하자 '너 누구야'라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멱살을 풀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택시기사는 신고 5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이 차관도 그 뒤에야 내렸으며, 미터기도 그때 껐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피해자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이 차관을 만나 합의했다는 사실도 채널A에 밝혔다. 카카오택시로 호출을 했던 이 차관이 남아있던 기사의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는 것.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긴 했지만, 합의 제안을 받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합의 당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합의를 봤으면 죄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경찰서 서초3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이 차관이 택시 운행 중 기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후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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