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채널A는 24일 피해 택시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카카오택시로 콜을 불러 밤 11시 18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역에서 해당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는 강남역을 거쳐 목적지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고, 15분 정도가 걸렸다.
피해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고, 이 차관도 뒷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다"며 "'손님 내리셔야죠'라고 말하자 '너 누구야'라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멱살을 풀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택시기사는 신고 5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이 차관도 그 뒤에야 내렸으며, 미터기도 그때 껐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피해자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지난달 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이 차관을 만나 합의했다는 사실도 채널A에 밝혔다. 카카오택시로 호출을 했던 이 차관이 남아있던 기사의 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는 것.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긴 했지만, 합의 제안을 받은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합의 당시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합의를 봤으면 죄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경찰서 서초3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이 차관이 택시 운행 중 기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후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차관은 앞서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