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
조국 전 법부무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딸 조민씨의 코넬대 경영학과 추천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씨를 추천했다는 이 영문파일의 작성자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였다. 이 파일엔 "조씨가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도 적혀 있었다.
하지만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조민을 본 적도, 그런 추천서를 본 적도 없다"는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호텔 직원들 "3년간 조민 본 적 없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법정에서 "(조민이 3년간 일했다는) 2007~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호텔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 역시 "조민이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간 했다면 눈에 띄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이 호텔과 업무 제휴를 맺은 서울 인터콘티네탈호텔에서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했다.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은 "인터콘티네탈호텔과 업무 제휴도 맺지 않았다"고 했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해당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작성자 역시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조민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의사를 꿈꾸기 전 국내외 호텔경영학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허위로 호텔 인턴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