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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열번 찍으면 '최대 징역 5년'…스토킹처벌법 속도전

중앙일보

입력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부과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왔다. 해당법에 따라 8만~10만원가량의 범칙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회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부터 14차례나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정안에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권한도 대폭 커질 전망이다.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 승인을 받아 피해자나 그 주거, 유·무선 전기통신 등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긴급 상황의 경우 판사 승인에 앞서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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