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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1심 판결문 무려 '570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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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문이 이례적으로 570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인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왔다. 그밖에 ▶증거인멸 교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각 혐의를 꼼꼼하게 따진 뒤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과 허위신고, 증거위조·은닉 교사 등 4개 혐의를 제외한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정 교수의 태도를 지적하는 대목도 포함됐다.

한편 1심 판결 뒤 불복 입장을 밝혔던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선고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심 판결 결과는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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