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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같다"던 정경심 측, 1심 선고 끝나자마자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판결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 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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