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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서 새해 해맞이 못 본다…전국 국립공원 7시 이전 입산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의 일출 모습.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의 일출 모습. 국립공원공단

올해는 국립공원에서 해넘이와 해맞이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지만 올해에는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그동안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 국립공원 내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 이상(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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