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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늘 오전 재판부 문건 등 준비명령 답변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 대리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4일 "이날 오전 2시15분 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앞서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양측은 전날까지 준비명령 서면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 감찰부가 총장의 승인없이 감찰을 할 수 있는지 ▶양측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자체가 위법·부당하며 징계위 구성과 징계 절차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역대 징계사건보다도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하면 2개월간 정직이 된다. 이르면 이날 인용이나 기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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